#곰탕집성추행 #집행유예1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이 놈의 나라 ㅠㅠ 상세설명 사진첨부 최신기사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부산지법 항소심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 없어" "단 1심 징역 6개월 선고는 무겁다"…초범·추행 정도 고려 감형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 2019. 4. 27. 이전 1 다음